수입・수출 거래는 국내 사업자간 거래가 아니므로 매입자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, 국외 사업자와 직거래가 아닌 내국신용장・구매확인서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는 제품가액을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통해 원화로 결제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수입・수출 거래는 국내 사업자간 거래가 아니므로 매입자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, 국외 사업자와 직거래가 아닌 내국신용장・구매확인서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는 제품가액을 스크랩 등 거래계좌를 통해 원화로 결제하는 것입니다.
1. 사실관계
○ 당사는 고철․비철을 취급하는 도소매 업체로 국내거래 및 수출을 주로 영위하고 있음
-
수출과 관련해서는 수출 전문업체(A)와 계약을 체결하여 구매확인서를
발급받아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진행중임
-
A법인이 국외바이어에게 주문을 받으면 A법인과 단가 협의를 통해
물품을 납품하고, 물품대금은 전부 외화로 입금 받고 있음
○
제품가액을 전부 외화로 수취하고 환율변동율 때문에 바로 환전하지
못하는 실정을 감안하여 외화거래가 확실한 경우에는 전용계좌
사용을
제외하길 원함
2. 질의내용
○
내국신용장․구매확인서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의 경우 제품
가액을
외화로 입금받는 때에는 스크랩등거래계좌 사용을 제외할 수 있는지
3. 관련법령
○
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
【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】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(이하 "스크랩등"이라 한다)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으려는 사업자 또는 수입하려는 사업자(이하 "스크랩등사업자"라 한다)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스크랩등 거래계좌(이하 "스크랩등거래계좌"라 한다)를 개설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12.15>
1.
「관세법」 제84조
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「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」 중 구리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과 잉곳(ingot) 또는 이와 유사한 재용해(再溶解)구리의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부터 제조된 괴상의 주조물
2. 구리가 포함된 합금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으로서 구리함유량이 100분의 40 이상인 물품
3.
「관세법」 제84조
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「관세ㆍ통계통합품목분류표」중 철의 웨이스트와 스크랩,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
② 스크랩등사업자가 스크랩등을 다른 스크랩등사업자에게 공급하였을 때에는
「부가가치세법」 제31조
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5.12.15>
③ 스크랩등사업자가 스크랩등을 다른 스크랩등사업자로부터 공급받았을 때에는 그 공급을 받은 때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때에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제1호의 금액은 스크랩등을 공급한 사업자에게, 제2호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입금하여야 한다. 다만, 기업구매자금대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스크랩등의 가액을 결제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금액만 입금할 수 있다. <개정 2014.12.23, 2015.12.15>
1. 스크랩등의 가액
2.「부가가치세법」제29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
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(이하 이 조에서 "부가가치세액"이라 한다)
④ 스크랩등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
「부가가치세법」 제50조
에도 불구하고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. <개정 2015.12.15>
○
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의13
【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】
① 법 제106조의9제1항에 따른 스크랩등거래계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를 말한다. <개정 2016.2.5>
1.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등 가운데 부가가치세액의 환급 및 국고에의 입금 등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국세청장이 지정한 금융회사등에 개설한 계좌일 것
2. 개설되는 계좌의 명의인 표시에 사업자의 상호가 함께 기재될 것(상호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)
3. 개설되는 계좌의 표지에 "스크랩등거래계좌"라는 문구가 표시될 것
⑥ 법 제106조의9제4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"이란 수입자가 스크랩등을 별도로 수입신고하고 그 스크랩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법 제106조의9제3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의 금액만 입금하는 방법을 말한다. <개정 2016.2.5>
○
부가가치세법 제50조
【재화의 수입에 대한 신고ㆍ납부】
제3조제2호의 납세의무자가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「관세법」에 따라 관세를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함께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.
○
부가가치세과-214, 2014.03.24
수입・수출 거래는 국내 사업자간 거래가 아니므로 매입자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, 국외 사업자와 직거래가 아닌 내국신용장・구매확인서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거래는 제품가액을 구리스크랩 등 거래계좌로 결제하는 것이며, 보세구역에서 구리스크랩 등을 반출하는 업체와의 거래는 국내 사업자간 거래로 구리스크랩 등 거래계좌로 결제해야 합니다.
○
부가가치세과-1026, 2014.12.30
「조세특례제한법」제106조의9 규정에 따른‘구리 스크랩등 거래계좌’사용은 국내 사업자간 거래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「같은 법」제106조의9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물품이 국외에서 이동하는 경우‘구리 스크랩등 거래계좌’사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.